미세먼지 차단·세정효과 화장품, 절반이 ‘효과 없음’
식약처 점검결과…해당 제품 53개 중 27개, 실증자료 부적합 또는 미제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7개 제품은 이 같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27개 제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그리고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해당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증자료 자체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경우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실증자료가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 이들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